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,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.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일반 면허취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고,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, 교육 이수, 시험 절차,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결격 기간
위반 유형 | 결격 기간 | 세부 조건 |
1회 위반 (0.08% 이상) | 1년 | 일반 음주운전 |
1회 위반 + 대인사고 | 2년 | 음주 중 인사 사고 발생 |
2회 이상 위반 | 2년 | 반복 적발 |
2회 이상 + 사고 | 3년 | 음주 중 사고 동반 |
사망사고·뺑소니 | 5년 | 중대 범죄성 위반 |
🚨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응시 및 운전은 무면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본인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이파인(eFINE)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2. 벌금 및 과태료 완납은 필수
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:
- 벌금·범칙금·과태료 모두 완납
- 미납 시 면허시험 접수 불가
- 이파인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
3.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(음주운전자 교육)
위반 횟수 | 교육 시간 | 수강료 |
1회 | 4시간 × 3회 = 12시간 | 72,000원 |
2회 | 4시간 × 4회 = 16시간 | 96,000원 |
3회 이상 | 4시간 × 12회 = 48시간 | 228,000원 |
- 교육 신청: 안전운전 통합민원
- 수강 조건: 면허 반납 후에만 수강 가능
- 일부 중대 위반자는 추가로 알코올 의존 진단서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요구될 수 있음
4. 시험 절차: 처음부터 다시 응시
- 학과시험 (필기)
- 40문항 중 60점 이상 합격
- 기능시험
- 차량 조작 및 기본 운전 능력 평가
- 도로주행시험
- 실제 도로 주행능력 평가
- 합격 시 운전면허 재발급
✅ 시험은 결격기간 종료 + 교육 이수 후에만 응시 가능
✅ 지정병원 건강검진서 제출 필수 (정신질환 병력 시 진단서 추가)
5. 주의사항 및 팁
- 행정심판 통한 결격기간 단축은 성공률 낮음
- 재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+ 최대 10년 재취득 금지 가능
- 자동차 보험료 상승: 전과 이력으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3~4배 인상
✅ 요약: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순서
-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(이파인)
- 벌금·범칙금·과태료 완납
-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
- 건강검진서 제출
- 학과 → 기능 → 도로주행시험
- 면허 재발급
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.
사회적 신뢰, 법적 책임, 교통안전의식 모두를 다시 다지는 갱신의 과정입니다.
재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,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운전생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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